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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시]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중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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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h수협자산운용 작성일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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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30조제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14조제1에 따라 첨부와같이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을 선임(중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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