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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시]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중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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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h수협자산운용 작성일26-04-3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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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같이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을 선임(중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NOTICE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같이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을 선임(중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