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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공시] 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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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식회사수협자산운용 작성일16-10-31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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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2016.10.28. 개최된 이사회에서 붙임과 같이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161031 위험관리책임자 임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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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2016.10.28. 개최된 이사회에서 붙임과 같이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161031 위험관리책임자 임면보고